소득평가액
일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해 70%를 반영합니다. 65세 이상·등록장애인 등은 먼저 200,000원을, 34세 이하·대학생은 먼저 600,000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합니다. 각 단계가 음수이면 0원이며, 공적연금 등 공제 없는 월소득을 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순서
-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0,000원을 공제합니다.
- 주거용재산이 지역별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일반재산으로 옮깁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공제합니다.
- 부채도 같은 순서로 차감합니다. 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남은 주거용재산에 1.04%, 일반재산에 4.17%, 금융재산에 6.26%, 자동차에 100%를 적용해 더합니다.
세종 사례
주거용재산 166,000,000원, 일반재산 30,000,000원이며 다른 소득·재산과 부채는 0원인 사례입니다. 세종의 주거용재산 한도 146,000,000원을 넘는 20,000,000원은 일반재산으로 이동해 일반재산이 50,000,000원이 됩니다.
- 주거용재산에서 기본재산액 77,000,000원을 공제하면 69,000,000원이 남습니다.
- 주거 환산액: 69,000,000원 × 1.04% = 717,600원
- 일반재산 환산액: 50,000,000원 × 4.17% = 2,085,000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717,600원 + 2,085,000원 = 2,802,600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계산 순서와 사례를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