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산정

소득인정액 계산법,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 순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과정을 공식 사례로 설명합니다.

소득평가액

일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해 70%를 반영합니다. 65세 이상·등록장애인 등은 먼저 200,000원을, 34세 이하·대학생은 먼저 600,000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합니다. 각 단계가 음수이면 0원이며, 공적연금 등 공제 없는 월소득을 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순서

  1.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0,000원을 공제합니다.
  2. 주거용재산이 지역별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일반재산으로 옮깁니다.
  3.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공제합니다.
  4. 부채도 같은 순서로 차감합니다. 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남은 주거용재산에 1.04%, 일반재산에 4.17%, 금융재산에 6.26%, 자동차에 100%를 적용해 더합니다.

세종 사례

주거용재산 166,000,000원, 일반재산 30,000,000원이며 다른 소득·재산과 부채는 0원인 사례입니다. 세종의 주거용재산 한도 146,000,000원을 넘는 20,000,000원은 일반재산으로 이동해 일반재산이 50,000,000원이 됩니다.

  1. 주거용재산에서 기본재산액 77,000,000원을 공제하면 69,000,000원이 남습니다.
  2. 주거 환산액: 69,000,000원 × 1.04% = 717,600원
  3. 일반재산 환산액: 50,000,000원 × 4.17% = 2,085,000원
  4.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717,600원 + 2,085,000원 = 2,802,600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계산 순서와 사례를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