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8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8가지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기준 별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부 또는 모 + 그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2026년 세대원수별 지원금액
아래 금액은 월액이 아니라 세대당 총액입니다.
| 세대원수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
| 1인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 2인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 3인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사용기간 안에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제외와 동절기 중복 제한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또는 연탄전환 바우처를 받는 세대는 동절기 바우처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하절기 금액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energyv.or.kr), 2026년도 사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