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확인 기준

에어컨 전기요금 부담될 때,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

대상별 할인액과 차상위 인정 범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과 할인액

정식 명칭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입니다. 할인은 월 정액 한도 기준이며 신청일부터 일할 계산됩니다.

대상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여름철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여름철 12,000원)
차상위계층월 8,000원 (여름철 10,000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월 16,000원 (여름철 20,000원)
국가유공 1~3급 상이·독립유공·5·18 1~3급 상이월 16,000원 (여름철 20,000원)
대가족(가구원 5인 이상)·다자녀(자·손 3인 이상)·출산가구(3년 미만 영아)해당월 요금 30% (16,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해당월 요금 30% (한도 없음)
사회복지시설30% (호화 시설 제외)

다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인 사람이 3인 이상인 경우입니다. 출산가구는 출생일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제38조 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대상을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한전ON, 국번 없이 123 전화, 방문 또는 FAX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일은 신청 당일입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거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야전력 할인

심야전력은 별도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수급자는 갑 31.4%·을 20%, 차상위계층은 갑 29.7%·을 18%입니다.

출처

한전ON 복지할인 안내(2026년 8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