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준입니다.
| 가구원수 | 중위소득 50% |
|---|---|
| 1인 | 1,282,119원 |
| 2인 | 2,099,646원 |
| 3인 | 2,679,518원 |
| 4인 | 3,247,369원 |
| 5인 | 3,778,360원 |
| 6인 | 4,277,976원 |
표의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50%를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소득인정액에는 재산도 포함됩니다
복지핏 중위소득 계산기는 입력한 월소득으로 비율을 보여드립니다. 실제 차상위계층 확인에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므로, 계산 결과가 표 안에 있어도 확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소득이 없어도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 여부 확인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전에 가구원수와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