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거주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도 가구 유형에 따른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월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 부부가구 | 3,952,000원 |
2026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0,000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0,000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반영한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기초연금 계산기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확인해 보세요.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은 아래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에는 20,000,000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어도 공제와 소득환산을 거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특례시 | 135,000,000원 |
| 중소도시 | 85,000,000원 |
| 농어촌 | 72,500,000원 |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반영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도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