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산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근로소득 공제부터 재산 환산까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합쳐지는 과정을 예시로 설명해 드립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에서는 개인별로 월 1,160,000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합니다(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계산 결과가 0원보다 작으면 0원으로 처리하고, 국민연금 등 그 외 월소득을 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0,000원을 뺍니다(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각 결과가 0원보다 작으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두 금액을 더한 뒤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예시: 대도시 단독가구

월 근로소득 2,000,000원, 그 외 소득 0원, 일반재산 200,000,000원, 금융재산 30,000,000원, 부채 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 (2,000,000원 − 1,160,000원) × 70% = 588,000원
  2. 재산 공제 후 금액: (200,000,000원 − 135,000,0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 = 75,000,000원
  3. 재산의 소득환산액: 75,000,000원 × 4% ÷ 12 = 250,000원
  4. 소득인정액: 588,000원 + 250,000원 = 838,0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하이므로 계산상 기준 이내입니다.

실제 심사에서 추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6억 원 이상 주택 거주, 4천만 원 이상 자동차·회원권 등은 실제 소득인정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